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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급등으로 인한 여행상품가격 인상안내 ★★★

2008.10.20

환율 급등으로 인한 상품가격 인상안내
 
고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하루게 다르게 폭등하는 환율로 인해 여행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팜투어는 고객님들께 한국 원화로 요금을 지불받아 현지에는 국제통화인
달러로 환전하여 숙박, 행사비 등을 지불하고 있어 최근의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환차로 인해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상품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상요금정책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출발일 1주전 금요일 기준 환율[외환은행- T/C 전신환율기준] 적용 * 1인 기준요금
* 2008년 4월~5월 US$ 평균 T/C전신환 환율기준 상품책정가 : 1$ = 약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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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표준약과 제 12조  - 여행요금의 변경

①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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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까지 적용된 저희 팜투어의 상품 중 2008년 10월 이후부터 출발하는 허니문 상품의 경우
1,000원(USD/원) 으로 책정된 상품가격으로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현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 비용 청구없이 자사경비로 여행을 보내드리게 되면 마이너스 행사는 너무나 당연하고 나아가 두분 여행상품의 퀄러티가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몇몇 여행사에서는 추가비용 청구를 피해 일부 고가의 옵션사항을 제외시키고 식사나 기타 모든 제반 사항의 원가를 낮추는 대안을 마련한 회사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 인상으로 발생되는 환차손에 대한 전액을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당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를 고객분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환율 인상 추가금액에 대한 적용시기를 2008년 10월 25일(토)이후 모든 출발손님들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추이를 지켜보았으나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부득이 통보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착잡한 심정 이루 말할 길 없으며 고객님의 행복한 허니문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오니 고객님들의 깊은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팜투어 임직원 일동